시민권자, 영주권자, 또는 거주외국인 등을 포함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, 1역년(Calendar Year)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$10,000을 초과하였는데,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신고(보고)를 하는 경우 엄격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불이익
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민사상 제재(Civil Penalties) 내용은 다음과 같다.
(1) 소득세 신고시 소득액을 적게 보고하여 세금액이 누락된 경우 : 누락된 세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
(2) 신고불성실 가산세(Accuracy-related Penalty) : 누락된 세금의 20% 가산세
(3)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탈세한 경우 : 누락된 세금의 75% 이하 가산세
(4) FBAR 페널티 : 고의가 없는 경우(Non-Willful) 계좌당 $10,000, 고의가 있는 경우(Willful) $100,000와
계좌 최대잔 고의 50% 중 많은 금액(매년 부과)
형사상 제재(Criminal Penalties) 내용은 다음과 같다.
(1) 조세포탈 (tax evasion) 페널티: $250,000 이하의 벌금 및(또는) 5년 이하의 징역
(2) False Return (소득세 고의 허위 신고) 페널티: $250,000 이하의 벌금 및(또는) 3년 이하의 징역
(3) 소득세 고의 미신고 페널티: $100,000 이하의 벌금 및(또는) 1년 이하의 징역
(4) FBAR 페널티: $500,000 이하의 벌금 및(또는) 10년 이하의 징역
출처: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- 국세청 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