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뉴욕총영사관 주요소식 안내 (2017년 5월) 2017. 5. 2(화) |
Tel: 646-674-6000 Fax: 212-421-3028 E-mail: minwon@koreanconsulate.org |
1. 2017년도 지역별 순회영사를 실시합니다.
o 필라델피아(5.11(목) / 12:00 ~ 16:00)
- 장소 : 필라델피아 둥지교회. 1001 w. 70TH Ave., Philadelphia, PA 19126
- 예약 : 필라델피아 한인회 (267-334-0877)
o 델라웨어(5.18(목) / 12:00 ~ 15:00)
- 장소 : 델라웨어 한인침례교회. 219 N. Dupont Hwy, New Castle, DE 19720
- 예약 : 델라웨어 한인회 (302-668-9734)
2. 2017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유공자(유족) 및 참전유공자 신상신고가 한국시간 5.20(토) 마감됩니다.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o 신고기간 : 2017.4.1.(토) ~ 5.20(토)
o 신고서 확인방법 : 미국 공증(Notary Public) 또는 영사관 방문
o 신고방법 : 공증받은 신상신고서를 보훈처(관할 보훈관서)로 우편송부
o 유의사항 : 은행계좌로 지급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Void Check 또는 송금(Wire Transfer) 정보 첨부해야 하며, 사망·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
o 문의처 : (한국) 1577-0606 (보훈처 보훈상담센터)
3. 미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청서류는 반드시 주재국의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6월 이후부터는 신청인의 각서서명 후 일부 진행하고 있는 영사확인을 중단할 예정입니다.
o『대법원 등기예규 제1568호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”』에 의거, 미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처분을 위한 처분위임장, 거주증명서, 서명인증서, 동일인확인서 등은 반드시 주재국의 공증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o 현재는 미시민권자가 관련 예규(영사확인 대신 주재국의 공증을 받아야 함)를 안내받은 후에도 영사확인을 원하는 경우, 신청인의 각서 서명을 받아 영사확인을 처리하고 있으나, 미시민권자의 부동산 처분 시 혼선을 야기한다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바, 6.1(목)부터는 영사확인을 중단할 예정입니다.
o 자세한 안내는 당관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nconsulate.org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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